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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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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09:40:16

안녕하세요.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창업휴학 기간을 2개 학기(1년)에서 4개 학기(2년) 확대

    2) 창업휴학 신청 대상 확대 요건 축소

    3) 창업휴학 제출 서류 간소화

  나. 시행일: 2023.2.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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